위험물 & 공정안전관리(PSM) 제도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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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516 2020.03.25 10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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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화성 액체는 [제4류 위험물]로 지정되어 있고, [제4류 위험물]은 인화점에 따라 분류합니다.
-제1석유류 : 인화점 <21℃
-제2석유류 : 인화점 21℃≤ X<70℃
-제3석유류 : 인화점 70℃≤ X<200℃
-제4석유류 : 인화점 200℃≤ X<250℃
열매체유 인화점이 250℃≤X일 경우, PSM(공정안전관리) 제도에서 비위험물로 분류되고,
인화점이 250℃≤X이더라도 사용 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을 경우, 위험물 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.
-인화점 250℃≤ X / 사용온도 Y<250℃ : 위험물 관리대상에서 제외
-인화점 250℃≤ X / 사용온도 250℃≤Y : 위험물 관리대상으로 분류
-인화점 200℃≤ X / 사용온도 Y<250℃ : 인화성 액체 중 제4석유류에 해당되며,
지정 수량은 6,000ℓ (이상 시 위험물제조검사(충수)要
-경유 : 인화성 액체 중 제2석유류의 비수용성 액체에 해당되며,
지정 수량은 1,000ℓ (980ℓ로 제작 권고)
위험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
인화점이 250℃≤X인 열매체유를 선정할 것을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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