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-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2018)

페이지 정보

첨부파일

본문

2020년 대기배출허용기준 개정(안)을 첨부합니다. (32-33p 참고) 

 

(1)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,760,000kcal/h 이상인 시설

 (가)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: 현행 150ppm 이하 / 강화(안) 60ppm 이하

 (나)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 : 현행 40ppm 이하 / 강화(안) 40ppm 이하

 (다)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  : 강화(안) 20ppm 이하

 

(2)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, 열량이 시간당 6,190,000kcal/h 이상 24,760,000kcal 미만

 (가)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: 현행 150ppm 이하 / 강화(안) 60ppm이하

 (나)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 : 현행 60ppm 이하 / 강화(안) 40ppm 이하

 

(3)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 열량이 시간당 6,190,000kcal/h 미만

 (가)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: 현행 150ppm 이하 / 강화(안) 60ppm이하

 (나)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 : 현행 60ppm 이하 / 강화(안) 40ppm 이하

 

※액체연료 사용시설은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 열량이 시간당 6,190,000kcal/h 미만의 경우,

   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 : 현행 70ppm 이하 / 강화(안) 70ppm이하로 동일합니다.

 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