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(20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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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409 2019.03.27 17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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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9 2019-03-27 17:13:01
모집요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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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개정(안)을 첨부합니다. (32-33p 참고)
(1)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,760,000kcal/h 이상인 시설
(가)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: 현행 150ppm 이하 / 강화(안) 60ppm 이하
(나)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 : 현행 40ppm 이하 / 강화(안) 40ppm 이하
(다)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 : 강화(안) 20ppm 이하
(2)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, 열량이 시간당 6,190,000kcal/h 이상 24,760,000kcal 미만
(가)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: 현행 150ppm 이하 / 강화(안) 60ppm이하
(나)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 : 현행 60ppm 이하 / 강화(안) 40ppm 이하
(3)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,190,000kcal/h 미만
(가)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: 현행 150ppm 이하 / 강화(안) 60ppm이하
(나)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 : 현행 60ppm 이하 / 강화(안) 40ppm 이하
※액체연료 사용시설은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,190,000kcal/h 미만의 경우,
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 : 현행 70ppm 이하 / 강화(안) 70ppm이하로 동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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