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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] 유형별 사례집1-검사 및 민원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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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사례집1-검사 및 민원신청 자료입니다. 

 

※ 보일러 계속사용(안전)검사 : ①사용중검사 or 개방검사 / ②운전성능검사

1. 사용중검사 or 개방검사 : 매년 실시한다. (but, 사용중 검사는 2년 연속 불가)

ex) 올해 개방검사, 내년 사용중검사(O)

      올해 사용중검사, 내년 사용중검사(X)

2. 성능검사 : 설치한 날로부터 3년 1개월이 지나면 실시하고, 이후 매년 성능검사를 진행한다.

3. 설치검사 후 최초 계속사용(안전) 검사는 '개방검사'로 받아야 한다.

4. 설치한 날로부터 3년 1개월 후 : 사용중검사+성능검사 동시 진행 가능하다. (but, 개방검사+성능검사 동시 진행 불가)

5. 사용중검사+ 성능검사 동시 진행 시, 각각의 검사 수수료 합계 금액에서 감액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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