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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& 공정안전관리(PSM) 제도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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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참고 사항
 

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화성 액체는 [제4류 위험물]로 지정되어 있고, [제4류 위험물]은 인화점에 따라 분류합니다.

 

-제1석유류 인화점 21℃

-제2석유류 인화점 21℃≤ 70℃

-제3석유류 인화점 70℃≤ X200℃

-제4석유류 인화점 200℃≤ X250℃

 

열매체유 인화점이 250℃≤X일 경우, PSM(공정안전관리제도에서 비위험물로 분류되고,

인화점이 250℃≤X이더라도 사용 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을 경우위험물 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.

 

-인화점 250℃≤ X / 사용온도 250 : 위험물 관리대상에서 제외

-인화점 250≤ X 사용온도 250℃≤ : 위험물 관리대상으로 분류

-인화점 200℃≤ X / 사용온도 Y<250 : 인화성 액체 중 제4석유류에 해당되며,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지정 수량은 6,000ℓ (이상 시 위험물제조검사(충수)要

-경유 : 인화성 액체 중 제2석유류의 비수용성 액체에 해당되며,

지정 수량은 1,000ℓ (980ℓ로 제작 권고) 

 

위험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

인화점이 250℃≤X인 열매체유를 선정할 것을 권장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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